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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여자친구 살해' 의대생 신상 공개 논란 [앵커리포트] / YTN

2024-05-10 7 Dailymotion

강남역 사거리에서 발생한 여자친구 살인사건. <br /> <br />이슈콜에서 전문가를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여자친구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. <br /> <br />수능 만점을 받은 의대생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, 온라인에 가해자의 자세한 신상이 유포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하는 상황인데요. <br /> <br />여기에다 범죄 혐의자를 온라인에 박제한다는 취지로 개설된 디지털 교도소가 다시 등장해, 구속된 20대 의대생의 신상을 공개하며 이번 사건에 기름을 부었습니다. <br /> <br />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적제재 등 여러 불법성을 이유로 이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등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, 방송 직전, 직접 확인한 결과, 가해자의 이름과 학교, 과거 행적, 주변 인물 등 자세한 신상정보가 여전히 노출하고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신상까지 유포되면서 2차 가해 우려가 현실화하자, 피해자의 언니라고 밝힌 인물이 억측을 자제해달라고 쓴 호소글까지 올라왔는데요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, 서울경찰청은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2차 가해와 유족들 입장을 고려한 결정이라는데, 일부 전문가는 이 부분이 아쉽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[배상훈 / 프로파일러 : 경찰의 이번 결정을 사실 좀 우려스러운 결정으로 보는데, (경찰의) 근거는 이렇습니다. 말하자면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데, 저는 오히려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신상공개위원들의 난상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노출했으면 어떨까. 이거는 경찰청의 판단이지 않습니까. 그런데 또 외부 의원들이 많거든요. (노출) 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. 이 부분은 글쎄요. 조금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될까요. <br /> <br />중대범죄신상공개법을 보면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예방, 안전 사회 구현 등을 목적으로 규정하고, <br /> <br />검사와 사법경찰관 등이 당시 상황을 살펴본 뒤 신상 공개의 필요성과 재량 등을 검토해 결정하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지금 결정이 확정된 건 아니라고 전문가는 설명합니다. <br /> <br />[김성수 / 변호사 : 특정중대범죄같은 경우에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의해서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서는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지웅 (jyunjin7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1012324758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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